제주 지역에서 오는 6일부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이 벌어진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6일부터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적발되면 5t 이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은 올해 관내 음주운항 단속 결과 지난달 31일 연악복합어선(7.31t) 선장을 적발하는 등 2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3건, 2017년 8건이 적발된 바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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