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01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2일 오후 1025분쯤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측정을 요구했으나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21일 오후 11시쯤부터 30분간 제주시 연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