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3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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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일부터 8월까지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은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을 가하는 ‘젠더폭력’의 하나로, 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연인인 만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 경찰 신고 등 주변의 도움을 받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주 등 전국 경찰서마다 ‘데이트폭력 근절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전과, 재발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맞춤형 신변보호, 긴급 생계·치료비 지급 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찰 및 여성상담센터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터넷 카페와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 단체 및 공공장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집중 신고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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