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42.1% 증가한 31억700만원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제주도는 장애인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현행법 보다 많은 구매액을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매담당자 교육을 도 산하부서 중심으로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연 3회로 확대한다.
또 교육대상도 교육청과 도내 공기업 산하 각 부서 구매·계약 담당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자체 독려반을 편성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도청 대강당에서 ‘2019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