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중도매인 갈등 해소 화해 공식 선언
한림수협-중도매인 갈등 해소 화해 공식 선언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6.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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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중도매인 가입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던 한림수협과 한림중도매인협의회가 화해를 공식 선언했다.

한림수협 중도매인들은 최근 수협 측에 ‘경매 불참건 사후처리 방안’ 공문을 보내고, 24일 열린 ‘화해ㆍ상생ㆍ융합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 사과문 발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하고 어민과 수협측에 공식 사과 했다.

이와 함께 한림수협과 일부 중도매인 간에 진행 중이던 고소ㆍ고발과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사 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중도매인들은 거래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수협의 제재 조치를 수용키로 했으며 수협 측도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중도매인협의회가 부담하되 경매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수협이 지불하기로 했다. 

양측간 다툼의 주요 쟁점이던 중도매인 신규 가입은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기로 양측은 협의했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은 “수협과 중도매인협의회 모두가 이날 합의를 통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라며 “내년에 준공 예정인 ‘다목적 어업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위판고 2000억원 시대를 열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중도매인 가입을 두고 지난해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비롯됐다. 공정위는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한림수협에 통보했다.

이에 수협이 A씨의 신규 가입을 허용하자 기존 중도매인들은 “사전 협의가 없는 신규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15~16일 이틀간 중도매인들이 위판을 전면 거부했다.

이로 인해 수협 측은 시가 수 억원 상당이 고기 6000상자(60t)를 자체적으로 수매한 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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