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요령과 자체 훈련 방법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와 가스폭발, 화재,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 지휘체계, 상황별‧단계별 대응 절차 등을 위기상황 매뉴얼에 작성하게 돼 있다.
또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발생부터 대응까지의 과정을 훈련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점검반을 꾸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관내 58곳 중 30곳을 점검했다.
확인결과 임시휴업 시설 2곳을 제외한 28곳 모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자체 훈련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 실시 완료할 예정이지만, 시설 대부분이 화재대비 훈련에 치우쳐 있다”며 “나머지 28곳에 대한 지도‧점검 중에 지진이나 태풍 등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