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이 호응을 얻지 못함에 따라 신청 대상과 기간 등을 현실화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회였던 신청기간이 연중 수시로 완화되고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민박운영자로 강화된다.
20개 항목을 충족해야 했던 평가방법은 항목별 점수화로 변경돼 85점 이상이면 인증된다. 다만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한편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해 8월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인증 실적은 도내 농어촌민박 4028곳 중 39곳에 불과한 상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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