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낙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제주시 모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61)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소속 수협의 판매과장이나 지도과장, 금융과장으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역임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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