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전역으로 확대 지정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전역으로 확대 지정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6.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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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 최종 승인
8만3094ha서 38만7194ha로 확대…4.7배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 Man And Biosphere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현재 제주 면적의 45%에 해당되는 8만3094ha에서 도 육상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까지 총 38만7194ha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보다 4.7배 정도 증가된 면적이다.

제주도는 이번 생물보전지역 확대로 중산간 이하 우수한 생태계 및 해양생물 자원의 보전과 함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생산품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생태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2017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연구와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대 신청서를 마련했다.

신청서는 MAB 한국위원회 심의와 현장실사, 중앙정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됐다.

신청서 주요내용은 제주도 육상·해양 생태계의 보전 연계,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현재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해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확대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포럼 등을 개최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제주도가 생물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의 보물섬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가져왔다”라며 “도민의 이익 창출을 가져오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철원 등 5개 군의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 지정돼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8곳으로 확대됐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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