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시장 불법 노점상 갈등 '어쩌나'
동문시장 불법 노점상 갈등 '어쩌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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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동문시장 인근 인도변에서 노점상이 채소 등을 판매하고 있다.
19일 제주동문시장 인근 인도변에서 노점상이 채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제주동문시장 인도변에서 이뤄지는 불법 노점 행위로 인한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19일 동문시장 입구 인근 인도변에서는 채소 등을 판매하는 노점 20여 개가 영업 중이었다.

노점상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노인들로 무더운 날씨에 저마다 우산을 펼쳐들고 햇빛을 피하며 장사하고 있었다.

문제는 노점상들의 좌판은 현행 도로법상 불법 적치물에 해당되며, 동문시장 점포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사하는 상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좌판 때문에 이곳 인도를 지나다니는 시민, 관광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동문시장 상인 A씨는 “같은 상품이라도 노점에서 판매하는 게 더 저렴하다보니 정당하게 점포에서 장사하는 상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무리 고령 상인이라고 해도 원칙대로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노점상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철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노점상은 여전한 실정이다.

동문시장 노점상들의 영업은 수십년간 이어져오면서 주변 상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 접수 때마다 지도, 단속에 나서는 행정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노점상 상당수가 안내를 잘 따르지 않고 ‘베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로 노점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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