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 기관 도 넘은 예산 미집행
도 산하 기관 도 넘은 예산 미집행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6.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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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나 기관의 예산은 통산 집행 전년도 말쯤에 편성된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는 집행부와 다른 기관 등의 승인을 받게 된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예산을 모두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그 사업비 지출을 승인받게 된다. 그렇게 확정된 예산이 정작 계획된 시기에 제 목적에 쓰이지 않게 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예산은 계획대로 시기를 맞춰 써야 한다.

그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이면 예산 집행은 더욱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혜 대상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이 매년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이면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출자·출연 기관 예산 집행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 예산 집행률은 201685.7%, 201782.85%, 201885.31% 등이다. 이는 집행 저조의 비난을 받고 있는 지난해 기준 제주도 예산 집행률 87%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테크노파크(78.03%)와 영상문화산업진흥원(79.78%) 등의 집행률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재단(80.57%)과 제주연구원(81.19%)80%대 초반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성의 제주도의원은 출자·출연 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집행 잔액을 합치면 764억원으로 예산 편성 때부터 사업 분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제주도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런데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은 6, 7배가 넘는 곳은 5곳에 이르는 등 도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딴 길을 간다.

그 때문에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조례’(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까지 나온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잇속은 칼처럼 챙긴 셈이다.

제주도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사업을 외곽에서 집행하는 곳이다. 그런 기관이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혜자인 도민에 대한 배신과 다름없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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