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원대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1억3000만원대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6.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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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 있던 선불금 대납 편취…1년간 승선 약속 '거짓'
서귀포해경, 4개월 추적…지난 12일 충청남도서 체포

선원 고용 난을 악용해 13000만원대 선불금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가 해경에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악용해 연승어선 선주에게 1년간 승선하겠다며 다른 어선 선주 4명에게 물려 있던 선불금을 대신 내주라고 속여 총 1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P(37제주)를 구속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215일쯤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O호의 선주 A(59)에게 이전 4명의 선주에 물려 있는 선불금 12800만원을 갚아주고 500만원을 추가로 주면 앞으로 1년간 승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총 1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선주 A씨가 도내 다른 선주 4명에게 선불금 12800만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선원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지난 2월부터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다가 지난 12일 충청남도 홍성군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추가 조사를 벌여 18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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