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안마서비스 보조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및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강나눔안마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2015년 2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65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안마사를 통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한 후 소속 안마사에게 받은 것처럼 속여 2184만4800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안마사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실제 안마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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