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동주택 등 장기 미착공 ‘허가 취소’ 철퇴
서귀포시 공동주택 등 장기 미착공 ‘허가 취소’ 철퇴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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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57건 건축물 허가 취소 사전예고 중 135건 청문 절차 진행

서귀포시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라는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 건축물인 허가 취소 대상 157건 중 건축허가 자진 취소 등 22건을 제외한 135건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326일 장기 미착수 건축물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예고에 이어 지난 425일까지 미착수 공사장 157곳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를 진행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공사하지 않거나 착수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됐으며, 건축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현장 확인 결과 157곳 중 2곳은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에 착공을 해 건축허가 취소 검토 및 고발 진행 예정이다.

미착공 상태는 155건으로 이 중 7건은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했고, 착공 수리 12, 착공 연기 2, 추인(양성화 과정) 1건 등 22건은 민원 처리했다.

서귀포시는 나머지 135건 중 공시송달 반송 등의 문제가 있는 71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 공시 송달을 다시 보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7~3164건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1차 청문을 시행한데 이어 공시송달을 다시 보낸 71건을 대상으로 이달 10~142차 청문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청문을 통해 장기 미착공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를 3개월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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