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징계 “정당”
법원,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징계 “정당”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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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서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경감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면서 26과목·68학점을 이수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은 A경감이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해 승인받은 후 목적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재학한 점과 육아휴직 중 분기별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9월 28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감은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재학했을 뿐이고, 제주지방경찰청 역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경감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며 “제주지방경찰청이 A경감에게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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