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눈덩이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눈덩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6.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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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5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건수는 12만5035건, 체납액은 57억4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도 부과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2016년 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현재는 경유차 소유자에 한해 연간 2차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제주시 경유차 등록 대수는 5만여 대다.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50억원 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등 일부 경유차 소유주는 납부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 징수반을 편성, 이달까지 납부 독려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지역 별로 체납자 소재를 파악하고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단순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납부 독려 기간 운영 후에도 고질적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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