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예산 5조원 증가…4일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내년 지방예산 5조원 증가…4일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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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장 기조…지방소비세 올 4%p 이어 내년 6%p 추가확충 ‘기대’
국회 부가가치세법 등 6개 법안 처리 관건…국세 지방세 7대3 '근접하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지방재원이 약 5조원 가량 늘어난다. 지방소비세 6%p가 추가확충되고 연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6개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0월 공약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조정’의 재정분권 공약에 상당부분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2019년 상반기 추경편성과 신속집행, 재정분권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주민안전·복지확대’라는 확장적·포용적 재정기조를 지방재정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지자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우선 지방재정 역할 확대를 위해 올해 부가세 4%p 전환에 이어 내년 6%p(5조1000억원) 추가전환과 국고보조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일반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방안을 논의한다.

8조5000억원에 해당되는 지방소비세 10%p 확충분에서 일반사업 전환(3조6000억원),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9000억원)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 지자체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는 상생기금 35%도 출연하게 된다.
이와함께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한다는 기조에 따라 추경에 편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미세먼지와 산불대응, 출산과 양육, 노인복지 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 교육교부금법 등 6개 법안이 오는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9월, 늦어도 10월까지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1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못해 상반기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국회가 정상회될 경우 관련법안이 쟁점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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