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인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태권도 부사범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지적장애 3급)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도내 한 태권도장의 부사범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군(사건 당시 11세)과 B군(사건 당시 9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만 13세 안팎의 아동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은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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