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국비확보 첫 관문 ‘통과’
해상운송비, 국비확보 첫 관문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6.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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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주도요청 49억원중 41억여원 반영…도, 기재부 설득 관건
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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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보가 시작된 가운데 최대 관심사안인 농산물해상운송비가 첫 관문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49억원중 41억9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농산물을 육지부로 출하할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해상운송비가 추가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고스란히 생산자가 부담, 제주지역 농가인 경우 이중고를 겪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내 지원), ‘해운법’(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등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다. 농림부가 지난 2017년부터 제주 해상운송비 지원을 부처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번번이 국비확보가 무산돼 왔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기재부를 설득할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이 아닌, 국내 유통과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감귤 등 4개 품목을 전략적으로 지정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는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제주도와 국회, 관련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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