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방본부,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강력 대응
道 소방본부,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강력 대응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6.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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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분석한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재 건수 1961건 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274건으로, 전체 화재의 31%를 차지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같은 기간 전국 화재 12만9929건 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14.7%(9762건)인 것을 감안할 때 제주의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도 소방안전본부는 읍·면·동과 양 행정시 등 자치단체와 협업해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올해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를 단속해 107건을 적발했다.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 피해 근절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건조한 날씨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농업 부산물 등을 소각할 경우 관할 읍·면·동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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