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명부 유출 자원봉사자·전 도의원 실형 구형
당원 명부 유출 자원봉사자·전 도의원 실형 구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6.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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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당원 명부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전 제주도의원 B씨(61·여)에 대해 재판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B씨에게 당원 명부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 경선에 활용하기 위해 A씨로부터 당원 명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본지 2월 13일자 4면 보도).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메일로 B씨에게 당원 명부 파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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