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청룡봉사상 경찰청 인사특전 폐지 환영"
강창일 “청룡봉사상 경찰청 인사특전 폐지 환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3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과 합리적 긴장관계 유지해야"
지난 국감서 청룡봉사상 문제 지적이후 제도개선 적극 주문

공직자 승진 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언론개입이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해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31일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폐지’ 결정에 적극 환영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주관한 청룡봉사상 등 언론사가 주관한 시상이 1계급 특진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직자 승진심사에서 세평 및 감찰자료가 심사과정에서 주관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정부와 언론간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노무현정부 당시엔 독재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씨 등 대공, 방첩 부문 공안경찰에 수상이 집중돼 취지가 왜곡된다며 이를 공동개최하지 않은 전례도 있었다.

논란이후에도 경찰청이 올해 53회 청룡봉사상 시상을 강행하기로 하자 강 의원은 ‘언론사 연계 포상제도’ 전반의 문제를 점검, 청룡봉사상 뿐만 아니라 청백봉사상(행안부 – 중앙일보), 민원봉사상(행안부 –SBS), KBS119상(소방청-KBS), 교정대상(법무부-서울신문)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해왔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언론과 정부기관의 합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