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감귤종자 피해 예방,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오영훈 “감귤종자 피해 예방,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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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일간 감귤종자 로얄티 분쟁위기 후속대책
합법적 종자취득, 검증된 수입종자로 농가피해 예방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30일 수입산 종자로 농가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연말 종자전쟁으로 비유됐던 감귤종자 로얄티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종자를 취득해 판매할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토록 했다.

현행규정은 종자판매상이 해외 수입 종자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 국내 검역검차를 통과만 하면 돼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수입종자를 이용한 국내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은 “제주도 내 농가의 미하야, 아수미 감귤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다”며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품종보호출원 공개 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제주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하며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종자 판매를 시작 단계부터 막을 수 있고, 농민에게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법안발의 후속 조치로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 토론회를 6월 중 개최해 로열티 대응 과수 종자산업 육성·보급에 대해 재배농가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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