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배우자 징역형…당선 무효 해당
현직 도의원 배우자 징역형…당선 무효 해당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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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가 징역형에 처해지면서 현직 도의원 A씨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배우자 B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매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C씨(44·여)에게 선거 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이익제공금지)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금권선거는 허용될 수 없는 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더욱 엄격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B씨가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남편인 A씨는 도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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