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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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46분쯤 제주시 화북2동 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660만660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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