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도시허파 살리기에 머리 맞댄다
정부-지자체, 도시허파 살리기에 머리 맞댄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2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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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공원 대책 제시
지자체별 5년간 공원조성…국공유지 실효유예 조치
오영훈 의원 “제주시 13곳 등 우선사업대상 검토”
제주, 전국서 도시공원면적 최하위…면적 더 넓혀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원부지 매입을 늘리고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속에 작은 숲은 최대 4도 정도의 냉각효과와 미세먼지 흡수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내년 예정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제주시 우도 면적(6.18㎢)의 55배 이상인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처해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이날 당정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를 선정했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장기미집행공원 총 39곳이 우선사업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지역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4.9㎡(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평균 8.8㎡의 절반을 경우 웃도는 수준이며 대도시인 서울(8.1㎡)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한 9㎡의 면적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표(12.5㎡)를 감안하면 도서공원의 면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방안은 우선 ▲현재 지방채 이자(서울시 25%, 광역시도 50%)를 서울시 현행 유지 70%까지 지원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강화, 토지은행 제도 활용하여 공원 조성 토지 비축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골자다.

오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제주시인 경우 사라봉·김녕·동북·함덕공원과 도련동·봉개동 어린이공원 등 13곳이 우선사업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날 당정의 발표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오랜시간 촉구해온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국공유지 실효유예에 대한 조치를 환경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다”며 “우선매입자의 20년 균등상환 국고 50% 지원(연 4000억원) 및 관련입법 정비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예산이 도로매입에 밀려 40%에 불과, ‘찬밥신세’라는 지적에 대해 “420억원을 투입해 4개 공원에 대한 보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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