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유포한 30대 구속
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유포한 30대 구속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2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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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일본에서 불법 사이트 ‘오빠넷’ 운영
도박 사이트 광고글 게시·불법 환전도 덜미
지방청, 현지서 송환 후 24일 검찰에 송치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고모씨(사진 가운데) 현지에서 붙잡아 제주로 송환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고모씨(사진 가운데) 현지에서 붙잡아 제주로 송환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속보=불법 음란물 2만50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해외에서 붙잡혀 제주로 송환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고모씨(34)를 구속,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오빠넷’을 개설해 음란물 2만5552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만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필리핀에서 IT 서버관리 및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2015년 4월 22일 출국했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오빠넷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오빠넷에 해당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했으며, 접속자를 늘리기 위해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일본 인터폴의 공조로 오사카에서 고씨를 검거했다(본지 5월 20일자 4면 보도).

강귀봉 사이버수사대장은 “고씨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 게시 등을 통해 총 1억7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챙겼다”며 “국세청에 해당 수익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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