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8시12분쯤 서귀포시내 자택에서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구매키로 한 후 대금 24만5000만원을 송금했으며, 같은 달 24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택배를 통해 조피클론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행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불면증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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