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감소
제주시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감소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5.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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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간지역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은 3.8㏊(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8㏊(32건)보다 72% 감소했다.

다만 연간 전체 면적을 보면 2017년 12.3㏊(94건)에서 지난해 53.6㏊(125건)으로 증가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산지에서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지목변경이 불가능해졌다. 태양광 시설을 하려면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이요한 뒤 나무를 심어 복구해야 한다.

또 설치 기준이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여기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과토록 개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지 태양광 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 등 정책의 영향으로 산지 일시 사용허가 신청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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