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조례 개정 시 제2공항 적용 '법리 다툼'
보전지역 조례 개정 시 제2공항 적용 '법리 다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5.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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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따른 사타.예타조사 실시, 개발.토지거래 행위 제한 등 판단 '쟁점'
제2공항 시설은 6월 예정된 기본계획 확정.고시되는 시점부터 효력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에 적용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도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로, 2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제2공항 적용 가능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개별법에 의해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고 개발행위토지거래행위 제한도 시행되는 점을 근거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만 제2공항 시설은 국토부가 6월로 예정한 기본계획이 고시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전지역 관리조례가 개정될 경우 제2공항 적용에 대한 법리 다툼 여지가 크다2공항 사업 추진 시점이 조례 개정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공방의 핵심으로 개별법에 의해 진행 중인 행정행위들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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