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전취식에 이어 폭력 행사
서귀포경찰서는 21일 누범기간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에 이어 ‘돈 달라’는 업주까지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로 2017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쯤 성산읍 지역에서 60대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금을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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