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및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낮 12시쯤 제주시내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대중교통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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