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최소 감봉 징계..사망사고는 파면·해임
음주운전 공무원 최소 감봉 징계..사망사고는 파면·해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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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월말부터 시행
채용비리 징계도 강화…징계감경에 '채용청탁, 부정 채용'도 포함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현행 감봉에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 징계수위가 강화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단속 징계 양형기준을 현재보다 한단계씩 상승시켜 적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단속에 적발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대부분 견책처분을 받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의 면호취소 기준을 감안, 공무원 중징계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낮추고 음주측정결과 이보다 높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도 강등이나 정직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역시 정직에서 강등으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인 경우 기존에는 중상해와 구분해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통합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임‧정직 처분을, 사망사고는 파면이나 해임조치된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뺑소니인 경우도 징계를 강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는 해임‧정직을, 인적 피해인 경우는 파면‧해임 조치된다.

이와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징계감경에 채용청탁, 부정채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금품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돼 규정 돼 있지만 채용비리는 제외돼 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비리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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