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보상청구 마련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문화재로 지정돼 각종 유지‧관리 등에 대한 손실비용을 개인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기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46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 제거 등의 명령, 조치 및 조사행위들을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문화국가임을 표방하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정 부분 민간에게 부담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세한 절차 규정을 둬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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