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조작한 현직 공무원이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박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주시내 한 면사무소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방역소독에 나선 것처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해 1700만원의 임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인 5명을 반복적으로 업무에 투입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편취한 임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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