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사위에 함덕 벽돌공장 재심 청구
제주시 감사위에 함덕 벽돌공장 재심 청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5.16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6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천읍 함덕리 소재 시멘트 벽돌공장의 건축허가 과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해당 벽돌공장은 폐수 배출시설이 아니다”며 “감사위에 폐수 배출시설이 아니라는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는 벽돌공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수 배출시설인 시멘트·석회·클러스터 등 생산 시설에 포함된다고 적시했다”며 “하지만 이 벽돌공장은 시멘트와 물 등을 혼합해 기계로 찍어내 말리는 방법으로 블록을 생산하고 있어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시장은 “공장 시설이 밀폐돼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위는 제주시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폐수 배출시설 여부 검토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감사위와 제주시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는 최근 함덕리 벽돌공장 감사보고서를 통해 ▲폐수 배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 여부 검토 및 업무 처리 미흡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건축허가 과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