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줄줄이 '표류'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줄줄이 '표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5.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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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 원활·주차장 조성 효과
지역주민·상인 반발로 곳곳 난항
보행로 조성 제시로 행정 골머리
제주시 "주민 대화 지속해 추진"
14일 제주도청 인근 한 이면도로를 확인한 결과 마주오는 차량이 잇따르면서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4일 제주도청 인근 한 이면도로를 확인한 결과 마주오는 차량이 잇따르면서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제주시내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확대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일방통행 추진 지역은 삼도1동 한국병원 뒤편, 중앙초등학교 일대와 제주도청 일대,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주변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다. 제주시는 일방통행 운영 시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함께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차공간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방통행 지정 확대는 도내 교통 혁신계획과 연계한 핵심 주차종합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한국병원 일대만 해도 이면도로 15개로(20만㎡)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주민과 상인 등의 반발로 잠정 중단됐다.

무엇보다 지난해 8월 주민 56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일방통행 반대 주민이 294명(51.7%)으로 과반을 넘은 데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보행로 조성 필요성 등을 제시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보행로를 만들 경우 기존 주차장 1877면 조성 계획은 1655면으로 줄어들어 당초 주차장 조성 기대 효과에 못미치게 된다.

제주도청 일대도 13개로(19만3000㎡)에서 일방통행이 추진됐지만 반대 민원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곳은 교통시설 심의와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됐으며, 일방통행 지정 시 936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제주시는 최근 연오로가 개통되면서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역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등 관련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현재 교통량을 고려할 때 일방통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반발과 보행로 조성 필요성 등의 난제에 부딪혀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방통행은 심각한 체증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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