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기록 조작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 사건 기록 조작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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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2년 동안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강모씨(49·경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13일 강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는 형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2015년에 발생한 도박 사건과 성매매 사건을 ‘군 이송’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본지 2018년 11월 23일자 보도).

이날 검찰은 강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감사 과장에서 장기 미처리 사건이 지적될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권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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