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의경 대체할 ‘경찰부대’ 창설 착수
제주경찰, 의경 대체할 ‘경찰부대’ 창설 착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08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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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 의무경찰제 완전 폐지
지방청, 해안경비 위한 인력 증원 요청
무인화 초소 설치…조례개정 등 과제도

제주경찰이 의무경찰 폐지에 대비해 ‘경찰부대’ 창설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정부의 ‘의무경찰제 폐지’ 결정에 따라 2023년 완전 폐지를 목표로 매년 의무경찰(이하 의경)을 감축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 소속 의경은 8일 현재 859명으로 지난해 1077명 대비 20.2% 감소했다.

현재 지방청 소속 의경들은 대부분 제주해안경비단에 소속돼 도내 해안 경비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청은 의경 폐지로 인한 해안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부대 창설을 위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또 지방청은 의경 인력이 없어도 24시간 해안경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해안경비초소를 철거하고 무인·지능화 초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무인·지능화 초소에는 주·야간 24시간 감시 가능한 열상장비와 자체 보안 CCTV가 설치된다.

각 초소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제주해안경비단으로 전송돼 경찰부대 창설에 따라 투입 될 예정인 전문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제주시 일부지역에서 무인·지능화 초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며 “의경이 폐지되는 2023년보다 2년 앞선 2021년에 도 전역에 무인·지능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방청이 의경제 폐지에 따른 치안 공백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과제도 적잖은 상황이다.

의경제 폐지는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인 만큼 경찰부대 창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원하는 만큼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무인·지능화 초소 설치 예정지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묶여 있어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제주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사기지법’상 군사시설은 절대보전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지만 경찰 치안시설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경제 폐지에 따른 해안경비 공백과 대규모 시위·집회 투입 인력 감소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 제주지역 치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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