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갈등 여파, 제주자치경찰 추진 차질 빚나
검경수사권 갈등 여파, 제주자치경찰 추진 차질 빚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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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경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동시 추진 입장
갈등 장기화되면 자치경찰 추진에도 차질 불가피
연합뉴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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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자유한국당과 검찰 반발이 계속되면서 자치경찰제 추진에도 불똥이 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동시추진 입장을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제주자치경찰제 본격 시범시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개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정 간부회의에서 핵심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총장은 귀국후 첫 출근인 이날 오전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와 관련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경찰의 수사 역시 통제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현행 검경수사권조정안에는 경찰이 1차수사를 통해 무혐의라고 결론내리면 해당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은 지난해 6월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올 2월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자치경찰제로 경찰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과 검경수사권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수사권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게 사실”이라며 “자치경찰제가 먼저 시행되면 경찰입장에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민생치안활동 권한이 대폭 축소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청의 권한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힘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역시 향후 검경수사권갈등의 봉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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