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작년보다 하락
제주지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작년보다 하락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5.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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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올해 평균 공시가격이 1억5070만3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평균가격 1억5214만8000원에 비해 144만5000원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ㆍ공시한 제주지역 공동주택 13만5362호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507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지난해 공시가 대비 변동률은 이미 알려진 대로 -2.49% 수준이다.

제주지역의 공시가격은  서울(3억8431만6000원), 세종(2억2100만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동주택은 13만5362호로 전국 1338만9886호의 1.0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7만8167호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만8791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7950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358호, 9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96호 등이다. 공동주택 대부분인 12만6958호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였다. 

한편 올해 도내 단독주택 공시가는 5.94%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1.55%가 뛰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크게 완화됐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ㆍ군ㆍ구에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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