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패스트트랙 새 국면
바른미래,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패스트트랙 새 국면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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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의안도 지정 요구…김관영 “수용된다면 사개특위·정개특위 진행”
민주당, 긍정적 반응…민평당, “4당 합의안 깨는 것, 재논의해야” 반대
굳은 표정의 이해찬, 홍영표, 이상민 (사진=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이해찬, 홍영표, 이상민 (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안을 추가로 발의, 극한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패스트트랙 추인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특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사보임(교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른미래당발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 여야4당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은 인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안과 뼈대는 비슷하지만 핵심인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소권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수사처의 독립성을 위해 바른미래당은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고 이를 위해 인사위원은 처장과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으로 정했다.
민주당안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신 법무부차관이,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명 등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선거법 개혁이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공수처법은 사개특위가,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다른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평화당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평당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은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부득이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간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바른미래당발 공수처법안에 대한 여야4당의 합의여부가 향후 패스트트랙의 재가동을 위한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멈출지를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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