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인 월급제 도입 탄력받나
제주지역 농업인 월급제 도입 탄력받나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4.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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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농협 시범사업 적극 추진 입장
감귤 대과 유통 문제는 의견 엇갈려

행정당국과 생산자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두고 양 측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도입에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은 지난 26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 농정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농업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비롯해 감귤 출하 전표상 규격별 수량기재 의무화 방안, 무분별한 감귤 대과 유통근절 대책, 월동채소 사전 면적조절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측은 세부 추진 계획과 추진 현황을 밝히며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만 농업소득이 편중된 농가에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선지급하는 제도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 측은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지난 2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했지만 신청한 농협이 없었다”며 “지역농협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신청 기간이 조합장선거와 겹친 시기여서 조합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신청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스스로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온주감귤의 도매시장 출하 시 출하전표상 규격별 수량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 측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지감귤 대과의 시장출하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생산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농협 조합장 측은 “조례상 10브릭스 이상의 감귤만 출하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도 측정이 불가능해 무분별한 대과 출하사례가 속출하면서 제주감귤의 가격 및 이미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대과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공정위에서 감귤 상품 기준을 단순히 크기로 결정해 출하를 막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상품기준 규제보다는 현행을 유지해 농가 자율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정발전협의회는 제주도ㆍ행정시 관계자와 농협 제주지역본부·품목별 지역농협 조합장 등 28명으로 구성돼 제주농업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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