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제주 공공기관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4.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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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제주시 등 3곳만 법정 비율 준수

제주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63%로 법정 비율인 1%에 미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제주도와 함께 제주도교육청(0.9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상 0.79%), 서귀포시(0.78%),  제주에너지공사(0.48%), 제주도개발공사(0.46%), 서귀포의료원(0.37%), 제주대병원(0.19%), 제주의료원(0.15%) 등이 법정 비율 지키지 못했다.

제주관광공사(1.55%)와 제주시교육지원청(1.14%), 제주시(1.09%) 등 3곳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 달성 기관은 2016년 404기관(42.0%), 2017년 455기관(45.1%), 2018년 493기관(48.4%)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 목표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기관별 실적 공표 등을 통해 우선구매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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