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제) 부과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개발부담금 부과는 2015년 94건‧14억1300만원에서 2016년 37억8600만원(177건), 2017년 28억7200만원(245건)에 이어 지난해 342건‧61억7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개발부담금 159건‧13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은 2015년 12억2400만원(86건), 2016년 34억300만원(170건), 2017년 26억1300만원(223건), 2018년 40억5800만원(288건)이다. 올해 14건‧8500만원이 징수됐다.
개발부담금 체납도 불어나고 있다. 2015년 1억8900만원(8건)과 2016년 3억8300만원(7건), 2017년 2억5900만원(22건) 수준이던 체납액이 지난해 15억7300만원(40건)으로 급증했다.
제주도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0~25%를 환수해 토지 투기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부터 시행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