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한라산 불법 및 무질서 특별단속 실시
봄철 한라산 불법 및 무질서 특별단속 실시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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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샛길 무단입산, 흡연 등 불법 및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오는 6월 말까지 봄철 한라산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지정탐방로 외 샛길 무단입산, 희귀식물 채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행위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한라산 내 위반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흡연 66, 출입금지 위반 6, 야영 및 취사 등 기타 2건 등 총 74건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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