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샛길 무단입산, 흡연 등 불법 및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오는 6월 말까지 ‘봄철 한라산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지정탐방로 외 샛길 무단입산, 희귀식물 채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행위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 들어 4월 현재까지 한라산 내 위반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흡연 66건, 출입금지 위반 6건, 야영 및 취사 등 기타 2건 등 총 74건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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