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줄게” 자국민 속여 돈 가로챈 중국인 구속
“취업시켜줄게” 자국민 속여 돈 가로챈 중국인 구속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2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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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홍보글 올려 피해자 모집
제주시내 공장에 불법 취업 알선

취업 알선을 미끼로 자국 동포들을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서 생활하는 자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A씨(20)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자국 유학생 등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A씨는 지난 1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자국민 2명을 제주시내 한 채소가공공장에 취업시켜주고 알선료로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운전면허증과 5년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비자발급 비용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일자리 소개 비용, 숙박 비용 등 각종 경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을 편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7명이며, 피해 금액은 1000여만원이다.

김항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는 2017년 4월 유학비자로 제주에 입도한 뒤 비자가 만료된 지난해 9월부터 불법체류 상태로 제주에 머물러왔다”며 “제주시내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및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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