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74명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가운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경우 등이다.
제주도는 자립수당 신청을 받아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반기별 1회 또는 연 1회 사례 관리를 실시해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취업·주거·경제에 대한 상담도 실시한다.
자립수당은 국적 상실, 사망,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시설 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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