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복지혜택을 위한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에서의 항공료 감면,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요금 감면, 공공기관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이달 발급업체 결정 후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익월에 제작 및 발급해 나갈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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