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수백만원대 윷놀이 도박 벌인 일당 검거
제주서 수백만원대 윷놀이 도박 벌인 일당 검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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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도박개장과 도박, 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김모씨(60)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8시쯤부터 이날 오후 10시30분쯤까지 제주시 용강동의 한 축사 창고에서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윷을 던지는 사람을 두 패로 나누고, 구경꾼들은 한쪽 패에 돈을 걸어서 이긴 쪽이 건 돈의 두 배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판에 최고 수십만원의 판돈을 걸었으며 윷을 던지는 사람, 말을 놓는 사람, 건 돈을 보관했다 분배하는 사람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윷가락과 멍석 및 판돈 700여 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도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인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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